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미생물 발명 기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미생물을 용이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아도 되고,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시행령3조)고 알고 있는데요.
공부하다가 발견한 특허법원 판례중에 "구 특허법상 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의 경우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출원인이 증명하는 것 이외에 그 입수방법과 입수장소 등을 출원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특허법원 2001. 6. 22., 선고, 99허8653" 라는 판례를 보면 입수방법을 적는건 필수적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게 맞는건가요?ㅜㅜ 용이입수하다면 시행령3조에도 불구하고 입수방법을 적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제 자료 이외에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강의에서도 강의하지만
특허법원 판례는 선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그것도 강의에서 말씀드리듯이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 특허법원 판례를 보시면
잘못된 내용을 습득하여 혼란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송실무를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판례는 2000년대 후반들어서 약간씩 이론이 정착되었으며
그 전에는 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차 시험에서 말하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허법원과 같은 하급심 판례가 아닙니다.
특허법원 판례는 무분별하게 보시면 내용을 잘못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판례는 사안이 용이입수가 입증이 되지 못한 사안입니다.
미생물은 제 강의에서 정리드린 대로만 정리해보세요.^^
질문주신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제 사견으로 답변드립니다. 이 내용은 참고만 하고 수험적으로는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입수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용이입수가 가능하다면 입수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견).
그러나 입수방법을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입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완투쓰리님의 댓글
완투쓰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