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목: [법령]51조 3항 불복하지못할떄


내용: [키워드] 51조 3항 보정각하

      [대상] 제66조의 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경우 취소된 특허결정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 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청구가 있는경우 그 청구전에 한 각하결졍은 제외한다

      [질의]

재심사를 청구할때는 출원인이 보정각하 사유가 없었는데도 그걸 인정하고선 보정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한거니까 후속절차와 출원인의 실수도 끼어 있으니까 불복을 못하게 한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심사관이 보정각하 사유가 없는데도 보정각하를 하고선 보정전으로 돌아가서 심사를 하고선 특허 결정을 하고선 이후에 직권 재심사를 해서

출원이에게 보정각하 불복의 기회를 없애버리면

출원인이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잘못된거 아닌가요?? 심사관이 불복의 기회를 없앤것이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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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인지는 이해됩니다.^^
다만 직권재심사하면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이때 각하된 보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또 보정해도 됩니다.
여기 쟁점은 이미 어떠한 명세서 및 도면을 기준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했으면, 그 후속절차의 기준이 된 명세서 및 도면을 바꾸지마라입니다.
보정각하는 절차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후속절차 진행 후 보정각하를 하거나 불복을 허용하면
절차가 모두 꼬여서
편의가 아닌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보정각하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막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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