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제목: [발진법10조] 직무발명
[대상]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이런 계약을 미리 해야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1.굳이 저런계약을 체결하면 통상실시권을 안줘도 되지안나요?? 왜 굳이 사용자에게 주는건가요?? 어차피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갖는데!!! 궁금해요
2.통상실시권이 의미를 갖는것은 중소기업 인경우인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 계약이 보상금에 대해 미리 협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을 맺었어도 사용자는 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받권,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법정실시권 언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맺었어도 보상금 줄 만한 가치가 없는 발명이어서 특받권,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법정실시권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무조건 승계한다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약서 자문을 많이 해봤지만
계약도 승계한다면 보상금을 얼마로 할지를 정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계약에서 사용자가 승계한다면 보상금을 얼마로 한다,
승계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한다 등을
규정합니다.
즉 계약 = 당연 승계라고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닙니다. 모든 기업입니다.
직무발명은 사용자의 연구시설과 월급에 의해 완성한 발명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특받권,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발명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법정실시권입니다.
이는 모든 기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기업이 보상금 관련하여 분쟁이 많자
대기업만 사전에 특받권,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할 때의 보상금을 미리 협상할 것을 강제한 것이고,
이것을 협상도 안하면
당연히 받아야할 법정실시권도 주지 않겠다고
일종의 경고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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