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분할출원 적용시 55조 적용 시

55조의 국내 우주를 적용할 시 기간이 1년+30일인건가요? 아니면  1년 4개월부터 30일인건가요?

이 부분이 강의 필기할 때 빠져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위 필기에서 54조ㅡ 52조 4항

                               42-3조- 52조 5항

                               42-2조 - 52조  6항

                                60조 - 59조 3항에 

기간이 제시되어있는데 30조하고 55조는 분할출원 후 30일의 기간을 주는 것이 어느 조문에 적혀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자료는 필기자료 9회차 7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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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ㅇㅈ님의 댓글

ㅇㅈㅇㅈ Date:

분할출원시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분할출원일이 선출원일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조약우선권주장과는 다르게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분할출원일로부터 3월 내 서면 제출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30조를 적용할때도, 공지일로부터 1년내에 분할출원이 아닌 '선출원'이 출원되어야 하고, 제52조 2항 2호로 인해, 의사에 의한 공지의 경우 선출원일이 아닌 '분할출원일' 기준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국내우주는 조약우주처럼 증명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때문에 조약우주처럼 +3개월의 규정은 없습니다.
2. 분할출원 출원일 소급효 예외한다는 것이 분할출원일 당시 취지 기재하고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필기자료에 있는 것처럼 제52조 제2항 제2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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