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28조 5항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0조4항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특허법 제128조5항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고 알고있었는데, 상표법은 상표법 제110조4항은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허와 상표는 다르다고 이해해야되는건가요?
아래 사진은 상표법기출 2016년도 24번문제 5번보기와 객관식문제집 483쪽 6번문제 4번보기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통상실시료가 아니고 이제는 합리적 실시료입니다.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기출문제집은 위 개정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고의 또는 중과실은 상표법도 동일합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5항입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6항과 같습니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은 합리적 실시료 초과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실시료만 손해배상청구할 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4. 혹시 다른 쟁점하고 혼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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