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 128 5

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상표법 1104

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제가 알기로는 '특허법 1285항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고 알고있었는데상표법은 상표법 1104항은 과실을 참작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분에서 특허와 상표는 다르다고 이해해야되는건가요?

 

아래 사진은 상표법기출 2016년도 24번문제 5번보기와 객관식문제집 483 6번문제 4번보기입니다.



a7ee66d84d457d10b2816298f36cd01d_1578297716_8422.jpeg
a7ee66d84d457d10b2816298f36cd01d_1578297717_9751.jpeg
a7ee66d84d457d10b2816298f36cd01d_1578297718_7138.jpeg
a7ee66d84d457d10b2816298f36cd01d_1578297719_3614.jpeg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통상실시료가 아니고 이제는 합리적 실시료입니다.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기출문제집은 위 개정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고의 또는 중과실은 상표법도 동일합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5항입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6항과 같습니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은 합리적 실시료 초과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실시료만 손해배상청구할 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4. 혹시 다른 쟁점하고 혼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7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869 판례번호 11번 PBP (1)
2868 판례번호30 2016허7305, 판례번호 52 2008허4523 (1)
2867 판례번호52 2018허 1158 (3)
2866 [특허법사례집]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 개정법 반영 수정(목차당 2.5줄 미만 원칙) (3)
2865 심판 부본 송달 관련 질문 (3)
2864 일부 청구항별 질문입니다 (1)
2863 54회기출, 55회 기출. 2010후3356 질문입니다 (1)
2862 [법령] 심사기준 관련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도 하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861 조변리사님 기초gs문의드립니다. (1)
2860 필기자료 5회차 9페이지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3)
2859 무효의 항변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2858 105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857 필기자료 4회차 3페이지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4)
2856 사례강의 문의 (1)
2855 강의 문의 (1)
2854 기출 49회 1번 문제와 16번 문제 (1)
2853 제목: [법령] 특허법 제186조 질의 (1)
2852 29조 5항 확선적용할때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1)
2851 공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850 특허법 13년 기출문제 질문 (1)
2849 최종정리 핸드북 96p 문제11번 보기 3번 (1)
2848 방법발명 권리소진 질문 (1)
2847 객관식 문제 질문 (1)
2846 [최종정리강의필기자료] 4회 / 1차 강의 전과정 종강 / 끝까지 함께 화이팅하겠습니다. (12)
2845 [최종정리강의필기자료] 3회 (1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