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최종정리 예제 20번 문제

b6aa8e92864407b9c548e6b9bfdc1107_1578237953_0091.jpg
 


1번 보기에서 우선일은 2008년 5월 6일 출원일은 2009년 3월 3일인데

1번보기 마지막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라는 표현은 우선일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표현 아닌가요?

출원일은 2009년 3월 3일이다 라는 표현은 확실히 틀린 표현이 맞는데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는 우선일, 출원일 둘다에 사용되는 표현인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어떤 취지로 질문주셨는지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객관식 문제는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 함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이 점까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규정상 표현도 조금 다릅니다.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기초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우선권주장은 특허법 제54조, 제55조의 문장 표현에서처럼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는 발명에 한해 우선일에 출원된 것으로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7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869 판례번호 11번 PBP (1)
2868 판례번호30 2016허7305, 판례번호 52 2008허4523 (1)
2867 판례번호52 2018허 1158 (3)
2866 [특허법사례집]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 개정법 반영 수정(목차당 2.5줄 미만 원칙) (3)
2865 심판 부본 송달 관련 질문 (3)
2864 일부 청구항별 질문입니다 (1)
2863 54회기출, 55회 기출. 2010후3356 질문입니다 (1)
2862 [법령] 심사기준 관련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도 하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861 조변리사님 기초gs문의드립니다. (1)
2860 필기자료 5회차 9페이지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3)
2859 무효의 항변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2858 105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857 필기자료 4회차 3페이지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4)
2856 사례강의 문의 (1)
2855 강의 문의 (1)
2854 기출 49회 1번 문제와 16번 문제 (1)
2853 제목: [법령] 특허법 제186조 질의 (1)
2852 29조 5항 확선적용할때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1)
2851 공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850 특허법 13년 기출문제 질문 (1)
2849 최종정리 핸드북 96p 문제11번 보기 3번 (1)
2848 방법발명 권리소진 질문 (1)
2847 객관식 문제 질문 (1)
2846 [최종정리강의필기자료] 4회 / 1차 강의 전과정 종강 / 끝까지 함께 화이팅하겠습니다. (12)
2845 [최종정리강의필기자료] 3회 (1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