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심판 부본 송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


147조에 의해 심판이 청구되면 부본송달과 답변서 제출기회가 보장되는데, 


133조 무효심판의 경우 4항에 의해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취지를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무효심판에도 147조가 당연히 적용되는건가요?

정정심판도 마찬가지로 따로 부본송달같은 규정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심판이라면 무조건 147조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wjddudtks123님의 댓글

wjddudtks123 Date:

147조(답변서 제출 등)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47조의 규정은 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존재하는 당사자계 심판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경우 147조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답변서제출 기회를 제공 함과 동시에 특허에 대한 권리를 등록한자(ex 통상이 전용이 질권이 등)에게는 그 '취지'만을 알릴뿐입니다(이들에게는 꼭 청구서 부본을 송달 할 의무는 없는걸로 압니다.)

반면 정정심판은 결정계 심판으로 그 청구인이 특허권자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참고로 취소신청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결정계심판으로 일단 분류되는걸로 알고있으므로, 심사기준에 따르면

특허권자에게 답변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심판장이 취소이유를 통지하면 특허권자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147조 1항 2항 규정은 적용이 안되고 132조 15에 따라 147조의 3항 규정만 준용 될 뿐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실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무효심판에도 당연히 특허법 제147조 답변서 제출기회가 적용됩니다.
2. 특허법 제133조 제4항은 제147조와 다른 규정입니다. 이는 심판당사자인 특허권자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에 등록된 권리자들에게 무효심판 사실을 통지해줘서 그들이 보조참가하고 싶으면 참가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3. 정정심판과 같은 결정계에는 특허법 제14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기본강의 필기자료의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당사자계심판, 결정계심판, 특허취소신청 비교한 그림입니다.
힘내세요~!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7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869 판례번호 11번 PBP (1)
2868 판례번호30 2016허7305, 판례번호 52 2008허4523 (1)
2867 판례번호52 2018허 1158 (3)
2866 [특허법사례집]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 개정법 반영 수정(목차당 2.5줄 미만 원칙) (3)
열람중 심판 부본 송달 관련 질문 (3)
2864 일부 청구항별 질문입니다 (1)
2863 54회기출, 55회 기출. 2010후3356 질문입니다 (1)
2862 [법령] 심사기준 관련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도 하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861 조변리사님 기초gs문의드립니다. (1)
2860 필기자료 5회차 9페이지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3)
2859 무효의 항변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2858 105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857 필기자료 4회차 3페이지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4)
2856 사례강의 문의 (1)
2855 강의 문의 (1)
2854 기출 49회 1번 문제와 16번 문제 (1)
2853 제목: [법령] 특허법 제186조 질의 (1)
2852 29조 5항 확선적용할때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1)
2851 공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850 특허법 13년 기출문제 질문 (1)
2849 최종정리 핸드북 96p 문제11번 보기 3번 (1)
2848 방법발명 권리소진 질문 (1)
2847 객관식 문제 질문 (1)
2846 [최종정리강의필기자료] 4회 / 1차 강의 전과정 종강 / 끝까지 함께 화이팅하겠습니다. (12)
2845 [최종정리강의필기자료] 3회 (1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