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조(답변서 제출 등)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47조의 규정은 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존재하는 당사자계 심판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경우 147조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답변서제출 기회를 제공 함과 동시에 특허에 대한 권리를 등록한자(ex 통상이 전용이 질권이 등)에게는 그 '취지'만을 알릴뿐입니다(이들에게는 꼭 청구서 부본을 송달 할 의무는 없는걸로 압니다.)
반면 정정심판은 결정계 심판으로 그 청구인이 특허권자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참고로 취소신청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결정계심판으로 일단 분류되는걸로 알고있으므로, 심사기준에 따르면
특허권자에게 답변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심판장이 취소이유를 통지하면 특허권자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147조 1항 2항 규정은 적용이 안되고 132조 15에 따라 147조의 3항 규정만 준용 될 뿐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아주 정확합니다.
실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무효심판에도 당연히 특허법 제147조 답변서 제출기회가 적용됩니다.
2. 특허법 제133조 제4항은 제147조와 다른 규정입니다. 이는 심판당사자인 특허권자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에 등록된 권리자들에게 무효심판 사실을 통지해줘서 그들이 보조참가하고 싶으면 참가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3. 정정심판과 같은 결정계에는 특허법 제14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기본강의 필기자료의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당사자계심판, 결정계심판, 특허취소신청 비교한 그림입니다.
힘내세요~!
wjddudtks123님의 댓글
wjddudtks123 Date:147조(답변서 제출 등)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47조의 규정은 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존재하는 당사자계 심판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경우 147조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답변서제출 기회를 제공 함과 동시에 특허에 대한 권리를 등록한자(ex 통상이 전용이 질권이 등)에게는 그 '취지'만을 알릴뿐입니다(이들에게는 꼭 청구서 부본을 송달 할 의무는 없는걸로 압니다.)
반면 정정심판은 결정계 심판으로 그 청구인이 특허권자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참고로 취소신청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결정계심판으로 일단 분류되는걸로 알고있으므로, 심사기준에 따르면
특허권자에게 답변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심판장이 취소이유를 통지하면 특허권자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147조 1항 2항 규정은 적용이 안되고 132조 15에 따라 147조의 3항 규정만 준용 될 뿐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정확합니다.
실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무효심판에도 당연히 특허법 제147조 답변서 제출기회가 적용됩니다.
2. 특허법 제133조 제4항은 제147조와 다른 규정입니다. 이는 심판당사자인 특허권자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에 등록된 권리자들에게 무효심판 사실을 통지해줘서 그들이 보조참가하고 싶으면 참가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3. 정정심판과 같은 결정계에는 특허법 제14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기본강의 필기자료의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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