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목: [법령] 특허법 제186조 질의
- 이힝
- 댓글 1
- 조회 58
- 19-12-27 17:55
제목: [법령] 특허법 제186조 질의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 186조
[대상] 186조 6항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수있다.
[질의] 1. 특허취소신청이랑 모든 심판의 신청서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2. 심판원의 심결불복할때는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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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첫 절차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고, 심판장이 지정된 후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기도 합니다.
2. 심판의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3. 참고로 내용에 적어주신 것처럼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이 아니고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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