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9조 5항 확선적용할때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 강변화이팅
- 댓글 1
- 조회 69
- 19-12-25 19:41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 출원공개" 는 "출원공개 또는 pct21조에 따른 국제공개" 라고 되어있는데
영어로 pct출원하고 우선일부터 1년6개월이 지나면 국내진입절차없이도 확선을 주는건가요??
번역문을 내지 않고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후에 국제공개로 확선지위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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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외국어 pct 출원은 특허법 제29조 제7항 때문에 국내진입을 해야
국제출원일부터 국제공개일까지 확선지위를 부여합니다.
국어 pct 출원만 국내진입여부와 상관 없이 국제출원일부터 국제공개일까지 확선지위를 부여합니다(특허법 제29조 제7항 반대해석).
화이팅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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