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13년 기출문제 질문

사진을 올리기 힘들어 문제를 타이핑해서 질문드립니다!


46회 7번문제


갑은 신규한 화합물 A와 A'을 발명하였고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하여 2004.3.3. 특허출원을 하여 2005.7.1. 설정등록을 하였다. 그중 A만 항생제로 개발하기로 하여 2005.6.1.부터 약사법에 따른 활성,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약 2년간 진행하여, 2007.8.1.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식품안전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7.9.1. 자료가 미비하여 추가 실험 자료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갑은 추가실험을 한 다음 2007. 10. 12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2008. 1. 8. 최종적으로 화합물 A를 윻성분으로 하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보기3번. 갑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2005. 6. 1. 부터 2007. 9. 1. 까지 소요된 기간과 2007. 10. 12.부터 2008. 1. 8. 까지 소요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다.

-> 해설 : 2005.7.1.부터 2007.9.1.까지 소요된 기간과 2007. 10. 12.부터 2008. 1. 8. 까지 소요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연장가능 기간이다.


위 보기가 틀린 보기인것은 알겠으나, 해설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성분에 대해 여러번 허가를 받은 경우 가장 첫번째 허가를 받은 기간에만 연장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7.1.부터 2007.9.1.까지 소요된 기간에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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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이것은 여러번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닙니다. A 를 항생제로 개발하는 1개의 허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2. 2007.10.12.에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은 다른 허가가 아니고, 당초 허가에 미비점이 있어서 자료를 보완한 것입니다. 특허절차로 비유하자면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3. 존속기간연장은 설정등록일 이후 임상시험기간+품목허가검토기간 - 허가신청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 이렇게 됩니다.
해설 중 2007.9.2.-2007.10.11.까지의 기간은 허가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이 될 수도 있어 제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위 기간을 허가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모든 심사부서에서 위 기간 동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판례노트의 존속기간연장기간 관련 판례 참조).

한번 정리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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