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방법발명 권리소진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3번지문에서 Q에 관한 장치를 병이 갑으로부터 구매했다면, 전용품인 경우 특허P와 특허Q에 대해 모두 권리가 소진되지만, 지문처럼 타용도가 생겼다면 방법특허P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진되지 않지 않나요? 첨부한 판례노트 53-2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을 “전용품”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지문처럼 전용품이 아니어도 권리가 소진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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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1.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방법발명 특허의 권리소진은 전용품을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양수받아 그 전용품을 사용하여 해당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문제에서 안경 세정장치는 안경 세정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전용품임을 나타냅니다. P 방법을 Q 장치 이외의 장치에 의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은 Q 장치의 타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P 방법을 Q 장치가 아닌 다른 장치로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Q 장치는 P 방법의 전용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Q 장치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는 Q 특허권은 물론 P 특허권도 권리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 방법을 Q 장치 이외의 장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Q 장치는 P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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