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지문에서 Q에 관한 장치를 병이 갑으로부터 구매했다면, 전용품인 경우 특허P와 특허Q에 대해 모두 권리가 소진되지만, 지문처럼 타용도가 생겼다면 방법특허P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진되지 않지 않나요? 첨부한 판례노트 53-2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을 “전용품”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지문처럼 전용품이 아니어도 권리가 소진될 수 있는 건가요?
1.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방법발명 특허의 권리소진은 전용품을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양수받아 그 전용품을 사용하여 해당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문제에서 안경 세정장치는 안경 세정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전용품임을 나타냅니다. P 방법을 Q 장치 이외의 장치에 의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은 Q 장치의 타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P 방법을 Q 장치가 아닌 다른 장치로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Q 장치는 P 방법의 전용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Q 장치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는 Q 특허권은 물론 P 특허권도 권리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 방법을 Q 장치 이외의 장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Q 장치는 P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1.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방법발명 특허의 권리소진은 전용품을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양수받아 그 전용품을 사용하여 해당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문제에서 안경 세정장치는 안경 세정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전용품임을 나타냅니다. P 방법을 Q 장치 이외의 장치에 의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은 Q 장치의 타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P 방법을 Q 장치가 아닌 다른 장치로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Q 장치는 P 방법의 전용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Q 장치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는 Q 특허권은 물론 P 특허권도 권리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 방법을 Q 장치 이외의 장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Q 장치는 P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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