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번지문에서 국내우주 선출원은 비록 취하간주되지만 55조4항에 의해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216조2항에 의해 열람도 가능한데.. 이렇게 지문처럼 물으면 틀린 것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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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취하된 출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 간주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법리상 언급하는 조문이고,
취하된 출원을 특허청에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열람대상은 출원공개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질문주신 것처럼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원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출원공개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1. 절차 계속 중이어야 하고,
2. 청구범위
3. 번역문이 있고,
4. 등록공고가 벌써 되었으면 안 되고,
이래야 출원공개를 하며,
5. 공서양속, 공중위생해할 염려 있는 사항은 블랭크 해버립니다.

취하되면 특허청에서 출원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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