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질문

안녕하세요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ㅜ ㅜ

디자인은 33조1항 신규성 2항 창작성

모두 권확에서 무효사유 판단 가능한가요??


당연히 창작성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것 같아서..

굉장히 간단한건데 어디서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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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아뇨 권확에서 특허 진보성 무효사유항변 막히면서 디보도 권확에서 창작성 무효사유항변 제한되어요.
특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디보 법원 소송이 특허 판례 논리로 똑같이 하거든요.

권확에서는 무효사유항변 일부 제한되고
침해소송에서는 제한 없고
특허 문제처럼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case 1) 신규성 무효사유 가능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 또는 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2002후2037).

case 2) 용이창작 무효사유 불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다(2002후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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