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디보 46회 기출 질문

안녕하세요

34번의 2번 보기 질문입니다


95조3항에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틀린지문인지 납득이 안가네요. 저작물의 형상과 저작권은 구분해야 되서 그런건가요 ?


③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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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작권법 내용인데요.
저작권과의 저촉이란 상대방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디자인을 다시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고 논문이 있어요. 상대방 저작권에 의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인데, 근데 이게 1989년 논문이에요. 아래 2007년 논문 발췌해서 보여드리는데, 인용근거가 1989년 논문이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디보는 더욱 더 옛날 기출 보는 것을 조심해주시는 게 좋아요.
옛날 기출중에 적극적 권확은 실시 준비 중으로는 못한다는 지문도 있는데, 지금보면 다 틀린 내용이거든요.
이런 지문이 전부 논문이나 견해에 근거한 지문인데, 이런건 지금은 공부하시면 안 좋아요.
과거에는 디보 문제로 출제할 조문이나 판례가 너무 적어서 견해 문제를 출제했었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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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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