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디자인)53회 기출

쌤 4번이요.. 왜 틀렸다는건지 쌤 설명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어쨌거나 40조 2항 위반이라 거절이유에 걸려서 고치라고 할때 안고쳐서 거절되면.. 결국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거니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맞는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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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님의 댓글

1234 Date:

네 안녕하세요. 물품명을 잘못 기재한 겨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위반이 아니라 40조2항 위반이에요. 물품명칭은 요지변경이 아니 범위에서 보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 말대로 끝까지 보정 안하면 40조2항 위반으로 거절되겠죠. 하지만 선지처럼 물품명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결정이라는 결론이 같다고 해도 이유가 다르니까요.

영쩜일초님의 댓글

영쩜일초 댓글의 댓글 Date:

아 “어떤 기재 내용이든 기재내용에 흠이 있으면 전부 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일반화해서 착각을 해버렸어요.

혹시 기재 관련된 상황을 이렇게 2가지로 나눠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1. 40조 2항 위반(물품명 오기재-거절/물품명 미기재-반려)
2. 그 외의 기재불비-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거절

그런데 2.에서 ”그 외“라는 표현에 저는 도면, 출원서 다 포함해서 그 외라고 한건데요… 도면!!!의 기재불비만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이죠? 출원서 기재불비도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234 님 아주 훌륭하세요.
거절이유이기는 한데 제33조 제1항 위반의 공업상 이용가능성 말고, 제40조 제2항 위반의 물품명 명칭 오기재로 거절되어요.

도면이 이상하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물품명 또는 물품류를 잘못 기재했으면 40조 2항

이렇게 봐주시면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에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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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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