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번 5선지 보면
화상디자인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하므로 물품과 분리되어 건물의 외벽이나 별도의 공간상에 그 자체의 형상만으로 표현된 화상은 화상디자인으로 받을수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에는 화상디자인 가능하다고 오답지문이라네요..
디보법2조에 화상디자인조문 보면 괄호치고 기기조작,기능발휘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5선지는 기능,조작도 안하고 형상만 덩그러니 있는건데, 화상디자인 못받는게 아닌가요?
제가 조문을 잘못해석하고 있는건가싶기도 한데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재산권법이기 때문에 산업하고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 발휘에 한하는 디자인에 한해서만 보호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맞는 소리이고.
2. 물품과 분리되어 받을 수 없다가 틀렸어요, 화상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이 없어도 등록이 되는 특이 디자인입니다. 이거 월말 모의고사에서 계속 출제해서 연습시켜드렸으니 잘 정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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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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