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디자인 심사기준 관련해서 "우선권 주장의 적법성 여부는 최초 추원국의 출원일과 국내출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디자인이 존재해(출원디자인이 존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최초 출원국 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간주하여야만 거절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판단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인정하고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라는 표현이 맞는 말인가요??
우선권 주장은 출원일 소급효가 아니라 판단시점 소급효인데, "최초 출원국 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간주하여야만" 이부분이 뭔가 출원일 소급효처럼 느껴지는데 심사기준이니까 가볍게 보고, "우선권 주장은 출원일 소급효가 아니라 판단시점 소급효" 이거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오오오오 이거 하실 필요 없으세요.
특허 수업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무에서는 우선일 인정 여부를 거의 잘 판단 안 해요. 그냥 우선일 주고 심사 시작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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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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