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쌤..
태권도복세트요……. 볼때마다 찜찜한데요. 이거를 제가 볼때마다 그냥 저건 안된다고 암기할뿐이지 1도 응용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태권도를 안배워봐서 매번 보호장구를 태권도복과 함께 착용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몰라서 이해가 안되고 찜찜한지 모르겠는데요.
이거요.
시규별표5에 어쨋든간에 한벌의 태권도복 세트가 있고,(기출48회:보기3 시규별표5에는 반드시 들어가야함을 의미)
시규별표5에 해당은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그 구성물품 외의 물품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거잖아요.(기출51회)
근데 “한벌의 태권도복 세트”로 물품명 적어놓고. 보호장구까지 그 구성품으로 해놓지 마라는거잖아요?(기출59회)
그러면 “한벌의 태권도복 상의와 하의 및 보호장구 세트” 이렇게 바꿔서는 한벌물품디자인으로 등록 되는거에요?
아.. 만약에 태권도 규칙상 보호장구를 상하의와 동시에 사용하는게 맞으면 당연히 되는건데..
이게 태권도 규칙상 보호장구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거라 동시에 입는게 강제되지 않아서, 어떻게 출원서에 작성을 해도 태권도 규정 특성상 한벌물품이 안된다는.. 그런말인거에요???
이거 솔직히 1도 몬소리인지 이해가 안되고 그냥 그런가부다.. 하는 보기에요..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응용이나 이해하지 않는 게 좋아요, 디보는 판례도 거의 없고 학회도 유명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론이 확립된 학문이라기 보다는 실무적으로 운용되는 성격이 강해서, 심사기준이 진리에요. 옷하고 보호장비는 그 디자인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보아, 심사기준 만드신 분께서 거절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도복 만들 때 그 재료하고 보호장비 만들 때 그 재료부터 틀리니 많은 것이 디자인적으로 틀릴 것으로 보신 것 같아요.
2. 태권도복만 해주세요, 보호장구는 그냥 따로 출원해주세요.
화이팅 :)
영쩜일초님의 댓글
영쩜일초도복 만들 때 그 재료하고 보호장비 만들 때 그 재료부터 틀리니 많은 것이 디자인적으로 틀릴 것으로 보신 것 같아요.
오 이거 넘 좋은 설명이에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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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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