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디자인 손해액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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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맨 마지막 사진 보면 쌤꺼 디자인조문노트 115조 인데요.

115조 3항 4항 둘다 침해자 단위수량당 이익액, 침해자 판매액*몇프로 이런식으로 침해자쪽에서 돈번거 곱하는 건데요.


161번 5번에 보면은요.

침해자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해서 손해액으로 할 수 있냐고 하는데요..? 


161번 옳지 않은것 고르는 거고, 2번이 옳지 않아서 답이에요.

즉, 5번은 옳거든요…. 


왤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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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건 115조 3항이 아니고, 115조 2항이에요.
특허하고 똑같습니다.

{(침해자 양도수량 - 공제) < Max} x 디자인권자 이익액 + (공제 + Max 초과 - 실시 불가) x 합리적 실시료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디자인권 침해이면 디자인권자 이익액 곱하는 거고, 전용실시권 침해이면 전용실시권자 이익액 곱하는 거고
그걸 배타권자 이익액 곱한다고 설명드린 거구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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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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