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쌤 161번(55회기출) 4번에 보면요. 디자인권 디자인권 저촉되는 경우도 싸잡아서 저촉되는 경우로 얘기를 하는데 맞는 보기거든요..?
163번(41회기출)1번은 보면요. 디지인권 디자인권 저촉된다했다고 이 보기를 틀렸다 했어요.
왜 둘이 똑같은거 물어보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건가요..?
갖고 있는 해설지에 조문 번호 판례번호만 적혀있어가지고
쌤 기본강의만 들은 상황에서 두개 차이가 몬지 알기에 혼자서 여의치가 못해가지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거기 디자인 vs 디자인 저촉 부분은 유사 디자인이 저촉되는 부분이에요, 제95조 제2항이요.
등록디자인이 이용, 저촉되는 경우는 제95조 제1항
등록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이용, 저촉되는 경우는 제95조 제2항이요.
화이팅 :)
영쩜일초님의 댓글
영쩜일초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0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인제 보이네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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