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55조제6항 질문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입니다. 

조문 중 제55조제6항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조문의 내용을 해석하면, 국제특허출원의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 취하간주되더라도 국제특허출원이 국제공개/출원공개/등록공고된다면 확선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또, 여기서 말하는 국내우선권주장이 자기지정을 말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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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기본강의에서 그림 그려 드린 결론만 잘 알고 계시면 충분하세요.
조문이 조금 어렵게 써있기는 합니다.

선출원 = PCT 출원인 상황이구요.
그 선출원이 국내에 진입하지 않아도
우선일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림을 봐주시면 편하세요.^^

확선 지위 모아놓은 그림쪽에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ㄱㅈㅁ님의 댓글

ㄱㅈㅁ 댓글의 댓글 Date:

아 넵 이해했습니다! 그림은 못찾았지만...

1. 외국어 PCT출원(한국지정O) - 출원A
2. 출원 A 기반으로 한국에서 출원 + 55 - 출원B
3. 출원 B가 출원공개되면 출원A는 (국내 진입 안했어도) 확선지위 나옴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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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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