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96조 1항 3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호오은
- 댓글 3
- 조회 65
- 24-12-10 15:28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126조 2항에 의해 그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하는 실시행위에 대해서도 96조 1항 3호에 의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출원시부터 있던 물건은 사용, 양도 등을 하더라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출원시부터 있던 물건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배타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