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보기출문제집 기준입니다. 11번 60회)
신규성 판단 문제를 풀면 물품이 비유사하면 신규성위반이 아니라고 배웠고 납득도 되는데요.(ex 전사지와 밥그릇)
기출강의 1회차 3교시 마지막에 확선문제(13번 61회) 자동차와 자동차바퀴를 예로 들어주시면서 신규성위반,선원ok,확선위반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동차와 바퀴는 물품이 비유사라 신규성위반이 아니여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헷갈리네요 ㅠ
선원판단할때는 물품이 비유사라 위반이 아닌건데,
신규성과 선원이 물품유사 따지는 기준이 다른건지 제가 놓친게 뭘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전사지와 밥그릇은 사례가 달라요.
전사지가 공지된 상태에서는 전사지의 그림만 공개되었지 거기 밥그릇은 공개된 적이 없어요.
때문에 그 그림이 인쇄된 밥그릇은 신규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호랑이 그림의 전사지가 공개되었어요.
그 후 호랑이 그림을 인쇄한 밥그릇을 출원해요
그럼 호랑이만 공지되었을 뿐이지 밥그릇 모양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이에 반해 바퀴가 달린 자동차가 공지된 후 그 자동차의 바퀴와 동일한 걸 출원하면
그 바퀴는 이미 공지되었으니까 신규성이 없어요.
자동차가 공지되었어도 거기에 바퀴도 공지되었으면
공지지위는 바퀴에도 있는 거에요.
그 바퀴와 출원 바퀴를 비교해서 신규성 판단할 수 있어요.
전사지하고 밥그릇하고 달라요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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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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