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항 추가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보면, 이는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내에 있는 내용을 보정 가능 범위로 보고, 이를 넘어서서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이를 기초로 출원일을 인정 받으니까요. 이 경우가 47조2항 전단이 되구요.
국어번역문은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로 보지 않고, 보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47조2항 후단도 신규사항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참고로 47조2항 후단은 실체적인 문제가 아닌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아주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것처럼 다소 명료하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신규사항추가 = 제47조 제2항 전단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 ㄱ, ㄴ, ㄷ 의 지문이 아니고,
1, 2, 3 의 지문으로 비슷하게 출제되면
가장 틀린 것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제 생각에는...
신규사항 추가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보면, 이는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내에 있는 내용을 보정 가능 범위로 보고, 이를 넘어서서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이를 기초로 출원일을 인정 받으니까요. 이 경우가 47조2항 전단이 되구요.
국어번역문은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로 보지 않고, 보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47조2항 후단도 신규사항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참고로 47조2항 후단은 실체적인 문제가 아닌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신 것처럼 다소 명료하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신규사항추가 = 제47조 제2항 전단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 ㄱ, ㄴ, ㄷ 의 지문이 아니고,
1, 2, 3 의 지문으로 비슷하게 출제되면
가장 틀린 것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명료하지 않게 출제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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