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32조의2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3항7호에 따른 선행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키워드]
제132조의2
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제132조의2 제2항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당 조문은 심사관이 이미 살펴본 선행문헌으로는 취소근거가 될 수 없다인데요..
근데 특허권자의 특허공보가 아닌, 선출원인인 타인의 특허공보에 게재된 87조3항7호의 선행기술로는 취소신청 가능 한 것 아닌가요? (29조1항2호 문헌인 경우)
다른 신규강사분께서는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그 공보가 누구의 특허에 관한 것이든지 무관하게 모두 취소근거로 제외된다고 하셔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타인의 공보게 게재된 것은 29조1항2호의 반포된간행물 게재로서 취소근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타인의 특허공보는 당연히 상관 없습니다. 특허취소신청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그 신규강사 놀라운 말씀 하신 것입니다. 큰일납니다.
특허취소신청의 취지를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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