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재심청구기간기산점, 판례 2013허9058
[대상] 특허법 제 180 조
180조1항 "심결확정후 재심사유를 안 날 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한다"
[질의]
1) 30일의 기산점이 심결확정일 인지 재심사유를 안 날 인지요?
법 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 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에서는 20년의 기산점은 출원일 인것은 당연합니다. 180조와 88조의 법 문구로 볼때 "~후"가 붙은 날이 기산점으로 보이며 "~날부터"가 붙은 날은 권리가 발생되는거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심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심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생각되는데 변리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판례 2013허9058
판례노트460페이지를 보면 "재심대상심결의 정본을 송달 받은 2010. 11. 1.경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재심대상심결이 확정된 2011. 7. 14 로 부터 30일이 지난 2013. 9. 23. 제기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 문구로 보아 재심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심결확정일로 보입니다. 변리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3) 만약 판례사안과 달리 심결확정후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면
기산점이 사유를 안날이 되는건가요? 둘다 만족한 날이 기산점이 되는지요?
4) 판례사안에서 심결의 정본을 받고 재심사유를 알았다면 심취소를 하지 않고 그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의 보충성에 반하는것이 되어 기간도과와 함께 재심각하이유가 되는건지요? 판례에서는 이에대한 언급은 없고 기간도과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재심은 확정된 심결에 대해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심결확정 후" 가 붙은 것이고, 30일의 기산점은 재심사유를 안 날입니다.
특허법 제88조는 다른 내용입니다.
특허권이란 설정등록 후부터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정등록한 날부터" 가 붙은 것이고, 20년의 기산점은 출원일입니다.
2. 좋은 질문입니다만 이 부분은 특허법 문제라기 보다는 민사소송법 문제이므로 강의시간에 강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재심기간은 재심사유 안 날부터 30일이지만, 아래와 같이 확정 전에 재심사유를 안 경우는, 확정 후 30일 이내에 재심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하는 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410 판결)."
3. 네. 안날부터 30일 입니다.
4. 참고로 재심의 보충성은 특허법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만 아래에 발췌하니 참고해 보세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재심대상 판결의 정본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규정된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 당원 1982.10.12. 선고 82누313 판결; 1991.2.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1990.12.22.부터 2주일의 상고기간이 경과한 1991.1.6.에 확정되었던 것이므로, 1991.1.23.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 관한 한 원심판결에는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터 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 앞서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91다29057)".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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