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파리조약에서의 승계인은 출원의 승계가 아닌 우선권의 승계라 하여,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인은 우선권의 승계만 받아도 된다고 이해했었습니다. 근데 김웅변리사님의 디자인책에서 정당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우선권도 승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있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우선권의 승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를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즉 반드시 출원을 승계받을 필요는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우선권의 양도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소리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으세요~!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기초출원의 출원인과 한국에서의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인이 서로 달라도 우선권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권주장은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이 내용이 같습니다.
우선권주장을 승계 받았다는 것은 한국에서 그 발명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승계 받았음을 내포합니다.
우선권주장 승계가 곧 발명에 대한 한국에서의 권리의 승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기준과 파리조약의 내용 자체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2국에 조약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각기 다른 승계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파리조약4(A)(1)]"
위 문장을 굳이 가공해서 다시 권리 승계와 우선권 승계로 나누어서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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