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명세서 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배경기술기재가 거절이유가 될 수도 있고 시행규칙 21조에서는 배경기술기재가 절차보정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시행규칙 21조에서는 실시예 기재가 절차보정사유인데, 판례에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것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문제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눈치껏 풀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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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좋은 질문입니다.
배경기술기재는 거절이유입니다. 절차보정사유는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반려사유와 거절이유를 정확히 정리하시고, 그 이외의 애매한 부분을 절차보정사유로 정리해보세요. 물론 시행규칙 제21조에 발명의 설명에 배경기술기재 목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으면 명확히 거절이유에 해당하므로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2.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 곧 실시예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실시예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뿐이지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실시예는 아닙니다.
실시예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정명령 나오지 않습니다.
실시예 미기재는 절차보정사유가 아닙니다.^^

3.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절차보정사유는 만만한 것이 발명의 명칭 기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이외는 거의 없고,
이 부분은 제42조 제3항 제1호는 거절이유이나 발명의 설명 기재형식은 거절이유가 아니다가 더 중요한 내용이니
사유가 무엇인지로 구체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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