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 132조의 6과 142조의 비교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특허취소신청 각하에 대한 질문드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심판장이 혼자서 심판청구서등을 각하할때는 결정으로 각하하고..

합의체가 심판이 부적법하여 각하할때는 심결로써 각하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허법 제 132조의 6(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에서는 '합의체'가 '결정'으로 '각하' 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합의체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는건가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 특허법 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가 비슷한 조문인거 같은데요.. 여기서는 주체는 나와있지 않지만..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당연히 여기서는 '합의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요


그 차이가 궁금해요.. 단지 심판청구와 특허취소신청의 차이로써 암기사항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는건가요?


그리구.. 제가 지금까지 맞다고 이해해오던 사항인.. '결정각하는 심판장이하고.. 심결각하는 합의체가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은 틀린건가요?ㅠ


어느 경우에 누가 결정각하를 하고.. 심결각하는 하는것인가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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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ong님의 댓글

melbong Date:

취소신청에는 신청서각하결정(방식) 신청각하결정(적법성) 기각결정(이유)이 있고 심판에서는 각각 청구서각하결정, 각하심결, 기각심결로 대응되는 것입니다.

취소신청은 엄밀히 따지면 심판은 아니기에 용어상 차이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취소신청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심판이고,
특허취소신청은 심판원에서 담당하는 절차이나 심판과는 다릅니다.

1. 심판과 특허취소신청의 차이입니다.^^
특허무효심판과 절차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허취소신청은 심판과는 조금 다른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그것보다는 대상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심판청구서 각하는 심판장
심판청구 각하는 심판부

화이팅입니다~!
특허취소신청과 심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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