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ct에서 재외자 출원 질문입니다.

Pct에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출원인 적격을 갖추지 못해 보완명령 받는다는 조문이 있는데


Pct특례에서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기준일부터 2월 내에만 선임하면 된다는 특례가 있잖아요 ㅠㅜ


그럼 재외자는 이 기간내에는 독자적으로 출원, 보정등등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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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pct 는 수업시간에 나눠드린 것처럼 part 1, 2, 3, 4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part 1 과 3 는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part 1 문제인지 part 3 문제인지 구분 잘해야 합니다.^^
part 1 에서는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pct 출원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 재내자이거나 이들과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pct 출원할 때는 그들 나라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적격만 있으면 pct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특허청은 미국 국민들이 보완명령 없이도 pct 출원할 수 있고 이 자가 미국에서 pct 출원한 후 한국에 진입하는 경우
즉 part 3 가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외자이며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관리인을 요구하므로 특허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part 1 과 3 를 잘 구분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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