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간접침해
대상
판례번호30 2016허7305
생산의 결과물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이용하고 있어야한다.
판례번호 52 2008허4523
실시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구생산에만 사용되는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 두 판례가 정확히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다 구성전체를 봐야한다는 판례로만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2016허7305 는 간접침해 판단법리입니다.
2. 2008허4523 은 자유실시기술항변 판단대상입니다.
3. 특허가 A+B 인 경우 간접침해는 A+B (생산 결과물이 구성요소 모두 포함)의 전용품, A+B+C (생산 결과물이 구성요소 모두 포함하고 이를 이용)의 전용품, A+B' (생산 결과물이 균등한 구성요소 모두 포함)의 전용품 등에 성립합니다.
4. 자유실시기술항변은 판례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간접침해 취지상 전용품 자체에 대해 공지기술인지, 공기지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인지를 보지 않고, 그 전용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결과물(대응제품 구성 전체)를 가지고 공기기술이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쟁점을 언급하는 판례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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