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번호52 2018허 1158

키워드: 권리범위확인, 기술적 구성 차이

대상: 판례번호52 2018허 1158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위 법리는 후출원발명에 선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발명의 동일성은)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 발명의 효과도 참작.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밑줄친 부분이 왜 동일하다고 할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봐왔던 대부분의 논리가 "~ 하다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알수 있으면 괜찮다" 였는데, 위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동일로 볼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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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영역은 '실질적 동일'의 구성동일성에 대한 것을 벗어나(신규성), '용이 도출' 의 구성곤란성(진보성) 영역을 의미합니다.
진보성이 없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이 실질적 동일이 아니라면을 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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