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54회기출, 55회 기출. 2010후3356
[대상] 55회 17번의 선택지 2번, 54회 16번
[질의]
1. 55회 17번 관련 질문입니다.
2010후3356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럼에도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위 2010후3356 판례에서는 특허심판원이 보정명령을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 기억에 55회 말고 다른 회차 기출에서는 심판장이 보정명령을한다고 나와있었고
판례노트 필기에는 제가 심판부 합의체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필기를 해놨는데 어떤게 맞는 것 인가요?
또한 위 초록색 부분에서 "다른 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특허권자의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외의 사회에 존재하는 발명(=앞으로 특허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심판 걸 수도 있는 발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다른 것과 대비 못할 때 보정명령을해야 한다는 판례인데 반해
2002후2471 판례에서는
[1]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만약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자의 특허발명과 대비 못 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할때 또한 보정명령을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2. 기출 54회 16번
③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
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사
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보정할 수 있다.
54회 16번 3번 선지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최후 거절이유통지 이후, 청구범위를 보정할 때는 위와 같이 해야하지만, 도면이나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을 보정할 때는 위와 같이 하지 않고 최초 명세서 도면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국어적으로 표현이 이상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보정명령은 심판장님께서 하십니다.
심판원이 보정명령한다는 것이 심판장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특허발명과의 대비 가능 쟁점
특허발명 이외의 다른 발명과의 구별 가능 쟁점(일사부재리 쟁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3. 기출문제는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객관식 문제는 100% 항상 완벽한 문제만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를 미리 예상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허법 제47조 제3항은 청구범위 보정할 때의 제한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강의에서 각 쟁점들마다 출제 가능한 쟁점 자체를 설명해드리는 것이,
명료하지 않은 지문이 나와도
출제 가능한 쟁점을 예상하면,
정답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수업합니다.
가장 틀린 것을 찾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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