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무효의 항변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특허법을 공부하는 중에,


1.등록된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무효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부정한다(판례)와


2.특허에 무효이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로 보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시에 대하여,


올려진 다른 질문 글의 답변도 참조했습니다


2번 판례는 최근판례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거의 무익하니깐, 논의없이 썰을 풀어도 되겠죠?? 아마??^^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번 판례는 혹시 진보성 무효사유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아닌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사유는 심리가 불가합니다.
여기는 1차와 2차 모두에서 매년 출제되는 쟁점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혹시 정리가 되지 않으셨으면 또 질문주세요.^^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새우무침님의 댓글

새우무침 Date:

ㅡㅡ,,,,,,,,,,

Total : 4,594건 - 69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894 신규사항 추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3)
2893 [문제]객관식 p266 9번 (1)
2892 특허법 기본강의 (2)
2891 [법령] 132조의2 질문드립니다 (1)
2890 답변글 Re: 참고로 타학원 강사 내용은 상당히 위험한 내용들도 많고 질문 받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889 [기초GS A형] 2회차 참고자료 (2)
2888 [기초GS A형] 1회차 참고자료 (1)
2887 법 180조 재심청구기간기산점, 판례 2013허9058 (1)
2886 공부방법질문드리겠습니다ㅠㅠ... (3)
2885 조약우주 주체적요건 질문입니다 (6)
2884 명세서 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883 객관식문제집 5단원 챕터 7 7번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
2882 특허법 제 132조의 6과 142조의 비교 질문있어요 (3)
2881 [문제]객관식 p8 4번문제 (1)
2880 강의일정 문의드립니다. (1)
2879 특허법 사례 요약집 출간 아직 안한거죠? (1)
2878 55조]국내우선권주장의 승계 (2)
2877 Pct에서 재외자 출원 질문입니다. (2)
2876 분할출원 적용시 55조 적용 시 (3)
2875 경합출원 (1)
2874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1)
2873 최종정리 예제 20번 문제 (1)
2872 기출 46회 12번 (1)
2871 기출 46회 6번 (1)
2870 기출 49회 11번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