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방법발명 특허 권리소진 판례

2017다289903 판례에서 방법발명에 대하여도 소진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소진요건으로 대상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였음을 요하고 있는데


이때 제품의 본래 용도에 다른 용도(경제적 상업적 실용적)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방법특허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포함되어도 다른용도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구현한 제품이 아니게 되어 권리소진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는 특허권자 측에 유리하여 특허권자가 다른용도가 있다는걸 주장증명 해야하는 것인가요?


판례가 다른용도가 있어야 한다고 설시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ㅜㅜ


강의는 2차기본 수강하였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실질적 구현 = 전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 구현의 요건을 판례가 몇 개를 설시합니다만 요지는 전용품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소진이란 특허권이 적용된 물건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자를 보호하고자 특허권을 소진시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권리소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적용된 물건의 판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방법발명은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직접침해의 특허권 실시로는 물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127조의 간접침해에서 실시로 물건(=전용품)이 등장합니다.

이에 방법발명에서는 간접침해 영역을 소진시키는 것으로 권리소진을 운영하고,
이는 특허권이 구현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리소진은 물건의 소유권 취득이 기본 요건입니다.
방법발명은 특허권과 관련된 물건이 바로 전용품입니다.
즉 특허권자만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전용품입니다.
그래서 권리소진에서는 전용품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이해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6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919 [공부계획]기초gs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918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변론종결 후 정정확정된 경우 [전원합의체… (9)
열람중 방법발명 특허 권리소진 판례 (1)
2916 최종정리강의! (1)
2915 조문정리강의 듣고 질문드려요! (1)
2914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913 기출 43회 13번 문제 질문! (1)
2912 특허법 202조 질문 (1)
2911 각하되어야한다 (1)
2910 2차 특허법 작년 기출 풀이는 따로 안하시나요? (1)
2909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1)
2908 법령 55조 국내우선권주장 보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3)
2907 상담입니다.. (1)
2906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3)
2905 [기초GS A형] 4회차 참고자료 (2)
2904 [기초GS A형] 3회차 참고자료
2903 특허법 객관식 p.119의 5번 문제 질문있어요 (1)
2902 판례노트 질문 (2)
2901 기출문제 53회 9번 질문드립니다 (1)
2900 상담드립니다. (1)
2899 교재 (2)
2898 [판례노트60] PCT관련 질문입니다 (3)
2897 [문제] 기출문제 51회 10번 (2)
2896 기출문제집 49회 6번 질문드립니다 (1)
2895 공부계획 조언 부탁드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