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89903 판례에서 방법발명에 대하여도 소진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소진요건으로 대상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였음을 요하고 있는데
이때 제품의 본래 용도에 다른 용도(경제적 상업적 실용적)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방법특허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포함되어도 다른용도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구현한 제품이 아니게 되어 권리소진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는 특허권자 측에 유리하여 특허권자가 다른용도가 있다는걸 주장증명 해야하는 것인가요?
판례가 다른용도가 있어야 한다고 설시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ㅜㅜ
강의는 2차기본 수강하였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실질적 구현 = 전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 구현의 요건을 판례가 몇 개를 설시합니다만 요지는 전용품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소진이란 특허권이 적용된 물건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자를 보호하고자 특허권을 소진시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권리소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적용된 물건의 판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방법발명은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직접침해의 특허권 실시로는 물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127조의 간접침해에서 실시로 물건(=전용품)이 등장합니다.
이에 방법발명에서는 간접침해 영역을 소진시키는 것으로 권리소진을 운영하고,
이는 특허권이 구현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리소진은 물건의 소유권 취득이 기본 요건입니다.
방법발명은 특허권과 관련된 물건이 바로 전용품입니다.
즉 특허권자만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전용품입니다.
그래서 권리소진에서는 전용품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이해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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