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특강 수강 다 하고 궁금한 점들 모아서 질문드립니다! 좋은 강의 감사해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1. 거불심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도 같이 한 경우, 우선적으로 보정각하결정 타당한지 심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고 하셨는데,
1)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타당하다면-> 보정각하 전의 명세서 도면으로 다시 거절이유 극복여부를 심리하는 것이고
2)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부당하다면 -> 보정각하되지 않은 보정 후의 명도로 거절이유 극복여부를 심리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두 경우 다 거절이유 극복한 것으로 보고, 심판관이 자판하는 경우에도 위에 적은대로 자판대상이 정해져 특허결정 또는 기각심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가요?
2. 47조 1항 2,3호 보정시에 47조 3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 '청구범위' 인데, 그렇다면 청구범위 이외의 명세서도면을 47.1항 2,3호 시기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47조 3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즉 47조 1항 2,3호 시기에 청구범위 이외의 보정은 47조 2항 만족,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만 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3. 위와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정정심판의 136조 1항 각호의 경우에는 명세서 도면의 경우에도 136.1항 2 3호 만족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점에서 위의 보정각하 요건과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4. 201조 5항의 경우, 최종 국어번역문으로 보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곧 외국어출원과 마찬가지로 최종 이전의 국어번역문은 취하간주 시킨다는 것과 동일한 뜻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5. 특허권자 지분양도 공유자 동의 받아야하는데, 특허권자도 상속등 일반승계, 실시사업과 함께 라면 동의없이도 지분 이전이 가능하나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동의필요 없는 경우랑 비슷한거 같은데.조문에는 없어서...^^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6. 직권재심사 시에 기통지한 거절이유 발견한 경우 거절결정하지않고 의견서제출기회 주는데(63조1항2호) 이때 최초 최후 중 무엇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2. 네, 발명의 설명은 괜찮습니다. 정확합니다.
청구범위의 경우만 감축, 잘, 명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구범위를 바꾸면 심사관님이 많이 불편해지시기 때문입니다.
3. 아닙니다. 거기도 자세히 보시면 감, 잘, 명은 청구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4. 맞습니다.
5. 실시사업과 함께는 정해진 바 없으니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6. 최초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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