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甲은 2000년 2월 1일 X특허출원(특허청구범위:a, 발명의 상세한 설명: a, b)을 하고, 이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여 2000년 5월 1일 Y특허출원(특허청구범위: a, c, 발명의 상세한 설명: a, b, c)을 하였다. 또한 X특허출원은 2001년 5월 1일이 경과하여 취하간주되고, Y특허출원은 2001년 8월 1일 특허공보에 출원공개되었다. 乙이 아래와 같이 Z특허출원을 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청구범위를 a로 하여 2000년 2월 10일 Z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과 동법 제36조(선출원)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를 가진다.
② 특허청구범위를 b로 하여 2000년 2월 10일 Z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를 가진다.
③ 특허청구범위를 b로 하여 2000년 6월 20일 Z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를 가진다.
④ 특허청구범위를 c로 하여 2001년 9월 20일 Z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1항(신규성)과 동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를 가진다.
⑤ 특허청구범위를 c로 하여 2000년 2월 10일 Z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를 가진다.
기출문제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답이 5번인건 알겠는데 1번 지문에서 선원지위에 의해 거절이유를 가진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선출원은 취하간주되었기 때문에 선원지위는 Y출원의 출원일인 2000년 5월 1일부터 적용되어서 Z출원은 X출원의 확선지위에
의한 거절이유만 갖는 것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국내우선권주장에서 선출원 취하간주 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 공개 후 선원지위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궁금합니
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우선일이 인정되는 발명은 선원지위와 확대된 선원지위 모두 선출원일(우선일)부터 발생합니다.
Y 출원의 a 는 X 출원의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이므로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Y 출원의 a 는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이자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므로 선원지위와 확선지위가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00. 2. 1. 부터 선원지위와 확대된 선원지위가 발생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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