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29.]


의 경우는 심사청구한 다음에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면, 출원을로부터 12개월까지만 특허여부 결정을 미뤄준다는 이야기 인데요. 보통 특허결정이 빨라야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보았을 때 특허여결정의 보류는 심사속도 조절에 있어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조문인가요???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길게 미룰 수가 없으니, 

실질적으로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제도(시규 40조의 3)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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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저도 심사유예신청은 하는 경우를 봤는데 보류신청은 실무에서 활용하는 경우를 1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론상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면 12개월 이내에 특허여부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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