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이와 달리 정정심결의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이른바 ‘정정파기’를 인정한 판례)를 모두 변경함
이 판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년 1차 시험에서 이 판례가 적용되는게 맞나요?
2. 해당판례가 기존의 판례노트43번 부분의 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이 맞나요?
3.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이 없나요?
(심판원에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있은 후, 해당 특허에 대해 정정심결이 있고, 이후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정정 후의 특허권을 기준으로 판결하나요?)

valmet님의 댓글
valmet Date:와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12.31.까지 선고된 판례가 시험범위입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판례강의에서 여러번 반복했듯이 만약 변론종결 전에 정정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정정 후 명세서로 특허법원에서 심리하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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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J님의 댓글
TMJ Date: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