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p.119의 5번 문제의 1번 지문에 질문있어요
1번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요..
해설을 보면 이용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대 권리의 적권범 가능하다고 나오기도 하는데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그냥 다른 지문과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판례문구라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혹시 등록자들 사이의 적권범은 선등록자만 할 수 있고 소권범은 후등록자만 할 수 있는건가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이 동일하다는 것은 저촉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촉의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용관계라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설문은 동일하다고 하니 이용관계의 상황이 아닙니다.
3. 소극적은 자신의 발명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입니다.
선등록 권리자는 당연히 후등록 권리에 속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4. 당연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하듯이 선등록권리는 그 실시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후등록권리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등록권리는 그 후등록권리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적극적 권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후등록권리는 자신의 후등록권리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소극적 권확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적극이건 소극이건 확인대상발명은 후등록권리가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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