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허9851 질문입니다!
2016허9851 사건에서는 이잉진 앞으로 명의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내법상 권리승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있는데
2017후1274에서 보면
후출원의 출원인이 후출원 시에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고, 후출원 시에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쳐야만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국내우주출원하는 승계인이 명의변경신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닌가요..?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이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정리강의에서 소개하지만 판례노트의 판례가 대법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제가능성 매우 높은 판례입니다.
2019.12. 합격학원 모의고사에도 관련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최종정리 교재에 있는 몇 개 최신 판례 매우 중요하니 꼭 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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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zl님의 댓글
znzl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