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60] PCT관련 질문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인의 우선권 주장에 명백한 오류없으면 그 주장하는 날을 우선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PCT및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명백한 오류라는게 어느 정도의 오류를 말하는 건가요? 동일성없는 출원을 기준으로 우선일주장하는 경우는 명백한 오류로 볼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제 생각에는..
방식적, 절차적인 오류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선권 주장에 적합한 자가 아니거나, 기간을 넘겼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았거나 등등..

동일성 여부는 실질적인 심사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방식절차에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절차적 요건 흠결을 말합니다.
즉 방식요건을 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아닙니다. 방식요건 위반을 말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강의한 것처럼 방식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실체적 효력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는 판례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6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919 [공부계획]기초gs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918 [대법원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변론종결 후 정정확정된 경우 [전원합의체… (9)
2917 방법발명 특허 권리소진 판례 (1)
2916 최종정리강의! (1)
2915 조문정리강의 듣고 질문드려요! (1)
2914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913 기출 43회 13번 문제 질문! (1)
2912 특허법 202조 질문 (1)
2911 각하되어야한다 (1)
2910 2차 특허법 작년 기출 풀이는 따로 안하시나요? (1)
2909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1)
2908 법령 55조 국내우선권주장 보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3)
2907 상담입니다.. (1)
2906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3)
2905 [기초GS A형] 4회차 참고자료 (2)
2904 [기초GS A형] 3회차 참고자료
2903 특허법 객관식 p.119의 5번 문제 질문있어요 (1)
2902 판례노트 질문 (2)
2901 기출문제 53회 9번 질문드립니다 (1)
2900 상담드립니다. (1)
2899 교재 (2)
열람중 [판례노트60] PCT관련 질문입니다 (3)
2897 [문제] 기출문제 51회 10번 (2)
2896 기출문제집 49회 6번 질문드립니다 (1)
2895 공부계획 조언 부탁드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