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기출문제 51회 10번 4번 지문 발명자가 상이한 경우 공지예외적용 불가
[대상] 특허법 30조 1항 1호에 의한 공지가 있는 날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공지예외주장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공개가 있는 경우 제3자에 의한 공지가 공지예외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병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공지예외주장출원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거절결정한다.
[질의] 해당 문제에서 다른 지문이 명백히 오답이고 4번 문항 또한 제 3자의 공지가 정당권리자의 공지에서 지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신규성 위반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심사기준은 위의 대상과 같이 작성되어 있는 바, 정당권리자의 공지 후 적법한 절차와 함께 출원하였을 때,
그 사이 제 3자가 동일 발명에 대해 공지를 한 경우에는 무조건 그 공지가 내 발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정당권리자 공지와 출원사이에 제3자의 정당권리자가 공지 한 후 의사에 의한 공지라는 취지와 함께 출원을 하였고 그 사이에 제3자가 공개를 하였다면 적법하게 정당권리자의 공지가 선공지 제3자의 공지가 후공지인 것이 아닌가 그 자체가 신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51회 기출문제가 명료하지 않은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
이 지문은 저도 상당히 잘못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 기출문제 지문은 그 심사기준 내용을 다소 잘못 변형하여 문제가 된 지문이고,
그 심사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A 를 공개했습니다.
그 후 을이 A 를 공개했습니다.
그 후 갑이 A 를 출원했습니다.
이때 출원 전 2개의 공개가 있으므로 각각 공지예외를 모두 인정 받아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공지예외를 인정 받지 못하면 신규성 위반입니다.
여기서 을의 A 공개는 갑의 A 발명이어야만 의사에 의한 공지 또는 반한 공지가 인정되어 공지예외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복연구로 을의 발명인 A 가 공개된 것이면 갑 출원은 신규성 위반이 됩니다.
이에 갑은 을의 A 공개가 자신의 A 발명 공개임을 입증해야만 신규성 위반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뜻하는 것이 심사기준입니다.
정리하면 기출문제는 심사기준 내용을 잘못 변형하여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문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으로 정리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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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o님의 댓글
bboo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