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49회 6번 5번선지에서요.
제2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양도인과 위 권리의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이중양도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제2양수인이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의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ㅇ)
라고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적극가담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이중양도계약이고 특허권에는 무효사유(무권리자출원)가 생기는 것이지, 등록된 특허권이 바로 무효가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특허권은 무효심판에 의해서만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심결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이해해주세요.
기출문제는 꼭 반복회독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이 항상 명료하게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경향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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