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40조, 140조의 2] 심판청구시 취지미기재시

[키워드] 심판청구서 각하, 청구의 취지

[대상] 심판청구서에 취지가 특정되지않은 경우의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심판청구서에 취지특정하지않은 경우 심판장이 보정명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조의 2에 따라 청구의 이유나 청구인을 바로잡기 위한 보정이외의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각하하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취지 특정하지않고 심판청구시 결정각하되는것인가요?


p.s. 비슷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으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미첨부시 보정명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예 첨부하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외한 심판(무효심판, 정정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도 아예 처음부터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보정할 기회를 준다고 봐도 될까요?




마지막까지 매번 성의있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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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취지를 특정하지 않다는 것이 어디쪽 쟁점인지요~? 가급적 제 교재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도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판례자료 이외의 자료는 질문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하면서 아예 확인대상발명 미첨부한 경우는 보정명령 나오며 이때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은 심판청구서 각하결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심결하기 전에도 합니다.
방식 위반 여부는 결정계적 쟁점으로 보며
결정계적 쟁점은 사전에 사유를 통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정은 각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요지변경이면 취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심판부에서 심리를 시작했고 그 후에 그 심리를 바꿀 정도의 보정이 있으면 요지변경이라고 합니다.
심판청구서 각하결정과 관련된 사안은 기본강의에서 강의한 것처럼
아직 심판부에서 업무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고,
주무관님들 단계이기 때문에
심판부의 심리 지연이라는 요지변경의 쟁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제 객관식 문제집인가요?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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