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기출문제 질의입니다

조현중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출문제풀이 인강을 듣고 있는학생입니다.

49회 이후 기출문제 풀이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관련 판례번호까지는 찾지않아 기출집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깁니다.


[질문1]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53회10번2지문)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특성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50회7번1지문)


위판례는 특정의 미흡하다면 권리범위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더라도 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아래판례는 특정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과 대응하는 정도만 기재된다면 심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판례의 경우에도 비록 구성요건을 대비할 수는 있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미흡하다면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불명확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두 가지 판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질문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실시가능성이 없는 경우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기술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그 확인대상발명이다(50회7번2지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에 있어 특허권자가 확인심판대상으로 특정한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인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50회7번5지문)


위판례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심판을 진행하고 아래판례에서는 각하하는 데, 그 차이가 소극적 권확심과 적극적 권확심이라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을 국내단계에서 보정하려는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준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보정할 수 없다(옳은지문, 48회20번5지문)


일본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한 경우 한국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번역문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준일 이전에는 명세서나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없다(틀린지문, 49회17번5지문)


아래지문이 오답인 이유는 PCT19, 34에 의한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하셨는데, 동일한 상황에서 위지문에서는 PCT19, 34를 고려하지 않고 옳은 지문이라고 판단하여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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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이 질문은 판례강의에서도 자세히 소개했지만 서로 다른 보완사안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특정이 된 것이며,
다른 것과 구별 + 대비 가능입니다.
첫 판례는 대비가 가능해도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으면 불특정으로 보고 각하하는 판례이고
두번째 판례는 어떻게 기재해야 대비가 가능한지의 판례입니다.
사안을 구분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2. 이것도 그 두 판례가 서로 사안이 다릅니다.
첫 판례는 실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과 달라도 심판 대상은 확인대상발명이라는 것이고,
두번째 판례는 만약 그 심판 대상인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과 다르면 각하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판례는 심판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 판례는 그 심판 대상이 문제가 있으면 각하하겠다는 것입니다.

3. 첫 지문은 국내단계에서 보정하려는의 조건이 추가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첫 지문은 한국 특허청에서 명세서 보정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수수료+번역문+기준일이 지나야 밟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지문은 국제단계에서의 보정인 PCT 19조, 34조 상황입니다. 이는 기준일 전까지 번역문만 제출하면 국제단계의 보정의 효력이 국내에 미칩니다.

국제단계에서의 보정인지 특허법 제47조의 한국 특허청에서의 보정인지로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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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달레스님의 댓글

노리달레스 댓글의 댓글 Date:

아하 알겠습니다. 어떤 사항에 관한 판례내용인지 잘 파악하여 정오를 가려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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