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현중 특허법 최종정리 핸드북 5회차 2번 (107pg)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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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선지- 확선은 삭제보정해도 최명도 기준이긴 한데, 선지 1번에서 Y는 출원공개되전에 삭제되었으니 확선지위는 소급해 서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내우선권 주장 전에 Y 삭제보정했는데 어떻게 2016년 11월 1일에 Y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진보정 기간에는 삭제보정해서 그 전의 최명도가 없었던 걸로 되는게 아니여서 그런가요? 

그러면 자진보정기간에는 발명의 설명에 있는 발명 삭제를 해도 삭제한 명세서를 기초로 국내 우선권 주장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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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출원공개 전 삭제 보정과 출원공개 후 삭제 보정은 확선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확선 지위는 최명도이며, 보정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우선권주장도 최명도로 할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우선권주장은 최명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강의에서 자세히 그 제도의 명분과 취지를 말씀 드린 것처럼 출원일자 확보한 발명에 대해 우선일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출원일자는 최명도 기재된 발명으로 확보합니다.
이는 조약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약우주할 때도 증명서류를 최명도로 제출합니다.

4. 특허법 제55조 제1항을 보시면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도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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