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잘 안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73p 1번문제 3번보기중
판례는 무효심판과 같은 대상에 대한 정정심판은 서로 동일사건이라 할 수 없음으로 정정심판에 관여한 심판관이 같은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본다하는데
정정심판에서 심판관이 (A를 a로정정시)
a에대하여 독립특허요건을 검토해봤기 때문에
a에 대하여 무효심판이 들어왔을때 선입견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제척사유가 아닐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주 논리적인 지적입니다만,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저도 법원의 태도보다는 질문주신 논리가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급강의(판례강의)에서도 자세히 소개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몇몇 판례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은 해보되, 꼭 시험은 판례로 출제되니, 판례의 결론은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시험은 판례의 태도로 출제되니 판례의 태도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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