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53조
[대상] 변경출원의 주체적 요건
[질문]
국내우선권 주장, 분할, 변경출원 모두 '출원인이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기준에 명시된 대로) 국내우선권 주장의 경우 제38조 제4항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로 특받권을 승계한 사람도 결국 '동일한 출원인'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원인변경신고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변경출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분할출원과 변경출원은 여전히 동일한 사람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을 갑이 출원했고 이를 을로 출원인변경했다면 을이 그 후에 이를 특허로 변경출원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매우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최종정리 강의에서 강의하고 최종정리교재 및 본 게시판에 있습니다만,
국내우선권주장만 판례가 논리적이지 않게
동일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분할, 변경은 원출원인만 가능하고
국내우선권주장은 선출원인이 아닌 자도 가능합니다(특받권을 양도 받고 출원인명의변경하지 않았어도 국내우선권주장은 가능하다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3. 물론 동일한 사람인 경우도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합니다만
출원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국내우선권주장은 가능하다고 판례가 판시했습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은 매우 논란이 많은 판례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높으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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