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67조의2]재심사청구시 여러차례 보정

[키워드] 67조의 2, 재심사청구시 보정

[대상] 최종정리강의에서 여러차례보정 있을떄 주의점 정리해주시면서 자진보정, 거절이유통지시 보정, 재심사청구시 보정, 정정심판시 구분하라고 하셨는데

자진보정시 보정 모두 인정

거절이유통지시, 정정심판시 마지막 보정만 인정은 이해했습니다만

재심사청구시 첫번쨰보정만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의미인가요? 근거조문도 알고 싶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재심사 보정은 기간으로 정해있는 것이 아니라, '재심사 청구할 때'라 한번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번의 보정은 있을 수가 없어서 첫번째 보정만 인정한다는 것 같습니다.

제47조1항을 보시면, 다은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3호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감사합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역시 특허법은 충분히 잘 정리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재심사청구시에는 재심사청구할 때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보정부터는 재심사청구할 때가 아니어서 보정기간 경과로 반려합니다.
근거 조문은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입니다.

이 내용은 조문특강에도 강조합니다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6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944 [문제] 기출문제 질의입니다 (2)
2943 작년강의관련 (1)
2942 [특허법사례집]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 최신 전합판례 반영 수정(목차당 2.5줄 미만 원칙) (3)
2941 [기초GS A형] 7회차 참고자료
2940 [기초GS A형] 6회차 참고자료 (1)
2939 [객관식 오류 질문] p.284 해설 (1)
2938 무효사유 (1)
2937 2차 특허법 패키지 문의 (1)
2936 조현중 특허법 최종정리 핸드북 5회차 2번 (107pg) 질문드립니다. (1)
2935 국내우선권주장 질의 (1)
2934 특허법 객관식 문제지 질문있습니다 (제척 판례) (1)
2933 56조 1항 2호 (3)
2932 조문노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931 상담입니다 (1)
2930 [문제] 특허법객관식 p26 02번 질문 (1)
2929 [법령] 특허법 제53조 변경출원의 주체적 요건 관련 질문 (1)
2928 짬짬이 조문암기 자료(적용어플 ; Flashcard deluxe 유료) 특허 상표 디보 (24)
2927 특허 조문 강의 문의 드립니다 (3)
열람중 [67조의2]재심사청구시 여러차례 보정 (3)
2925 실시행위의 독립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924 올해 정정 전합판련 관련 질문드립니다 (2)
2923 [질의] 30조 관련 (1)
2922 2016년 기출 8번, 2012년 기출 17번, 2006년 기출 9번 질문 (2)
2921 답변글 Re: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서 명료하지 않은 타학원 문제나 모의고사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2920 교재 및 강의 문의드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