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67조의2]재심사청구시 여러차례 보정
- 일곱번쨰난쟁이
- 댓글 3
- 조회 77
- 20-02-01 15:24
[키워드] 67조의 2, 재심사청구시 보정
[대상] 최종정리강의에서 여러차례보정 있을떄 주의점 정리해주시면서 자진보정, 거절이유통지시 보정, 재심사청구시 보정, 정정심판시 구분하라고 하셨는데
자진보정시 보정 모두 인정
거절이유통지시, 정정심판시 마지막 보정만 인정은 이해했습니다만
재심사청구시 첫번쨰보정만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의미인가요? 근거조문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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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재심사 보정은 기간으로 정해있는 것이 아니라, '재심사 청구할 때'라 한번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번의 보정은 있을 수가 없어서 첫번째 보정만 인정한다는 것 같습니다.
제47조1항을 보시면, 다은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3호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감사합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정확합니다.^^
역시 특허법은 충분히 잘 정리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재심사청구시에는 재심사청구할 때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보정부터는 재심사청구할 때가 아니어서 보정기간 경과로 반려합니다.
근거 조문은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입니다.
이 내용은 조문특강에도 강조합니다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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